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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의 결산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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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부투자기관의 결산확정일
법인22601-765생산일자 1986.03.07.
AI 요약
요지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가 있는 정부투자기관의 결산확정일은 당해총회에서 승인한 날이고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가 없는 정부투자기관인 경우 재무부장관이 승인한 날을 결산확정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가 있는 정부투자기관의 결산확정일은 동총회에서 승인한 날을 말하며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가 없는 정부투자기관인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이 승인한날을 결산확정일로 보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공사는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 공공법인에 해당되며, 결산의 절차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9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매회계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당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게 됩니다.(당공사는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 총회는 없음)

○ 이 경우 결산확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결산서 승인을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결산확정으로 보는지 여부

[질의2]

 위 재무부 장관의 결산서 승인을 법인세법상의 결산확정으로 본다면 그 결산확정 시기는 다음중 어느 일자인지 여부

  (1) 결산승인서의 정부최종 결재권자 결재일

  (2) 결산승인서의 정부 발송일

  (3) 결산승인서의 정부투자기관 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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