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약정된 대여기간 중에 당좌대월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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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약정된 대여기간 중에 당좌대월 이자율이 변동되었음에도 변동전의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한 경우 세무처리법인22601-781생산일자 1986.03.10.
AI 요약
요지
약정된 대여기간 중에 당좌대월 이자율이 변동(인상)되었음에도 변동전의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는 이자율이 변동된 날 이후의 대여기간에 한하여 변동된 이자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과 당초 수수한 이자액과의 차액을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가산함
회신
1.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황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이자율은 일반당좌대월 이자율(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여 이자를 수수한 거래는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여 전대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적정한 거래로 보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약정된 대여기간 중에 당좌대월이자율이 변동(인상)되었음에도 변동전의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는 이자율이 변동된 날 이후의 대여기간에 한하여 변동된 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과 당초 수수한 이자액과의 차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가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 관계자로서 (을)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이 없어 부득이 (갑)법인이 대출을 받아 (을)법인에 대여함에 있어서 소비대차계약상에는
(1) 대여기간을 명시하였으며
(2) 대여금의 이자는 서울특별시내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당좌대월이자율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된 날부터 변동된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나. 대여기간 중 당좌대월이자율의 변동(증가)이 있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담당자의 착오로 당초 소비대차 계약상의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이자만을 수수한 경우에 (갑)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에 의한 인정이자 계산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아니면 약정이자와 약정된 이자에 미달하게 영수한 금액과의 차액만을 익금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약정된 이자와 약정이자에 미달하게 영수한 금액과의 차액만을 익금 가산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면 사업년도 말 당좌대월이자율을 약정기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산된 이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당좌대월이자율을 변동 전까지는 번동 전 이자율을 적용하고 번동 후에는 변동 전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이자를 기준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의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 【특수관계자간의 적정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