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주택 건축 시 자산계정과목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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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주택 건축 시 자산계정과목의 설정법인22601-782생산일자 1986.03.10.
AI 요약
요지
임대 주택에 관하여는 주택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임대(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에 공하다가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임대주택은 임대에 공한 날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내용년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주택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임대(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에 공하다가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임대주택은 임대에 공한 날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고 2. 임대보증에 관하여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동 임대용역에 대한 보증금의 이자에 대한 수입금액계상은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와 동 보증금을 대여 및 예금. 적금 등을 하였을 경우에 계상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소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한 주택 사업자 등록업체로서 임대 주택 건축 시 자산 계정과목의 설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일정율 이상의 임대주택 건축 시 동 임대주택은 05년 이내에는 매각처분할 수 없는 바, 동 기간동안 동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 계상 여부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일정율(정기예금 이율) 이상의 수입이자를 계상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나. 당 업체의 업태는 건설이고 종목은 주택이며 비상장 영리 법인이며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부산직할시장의 면허를 받은 주택 건설 사업자입니다.
다. 주택 사업자로 임대 건축물은 제품으로서 재고자산이라고 생각되나(감가상각 안됨) 동 건물은 취득세, 등록세를 내고 매각 시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 점에서 고정자산이라고 생각되고 임대보증금의 수입이자 계상은 고정자산일 경우 주택이므로 부가가치세는 비과세되나 동 수입이자 계상은 가능한 것 같고 재고자산일 경우 임대 보증금을 다른 곳에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에만 수입이자 계상될 것 같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