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유용한 자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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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표이사가 유용한 자금의 처리법인22601-801생산일자 1986.03.11.
AI 요약
요지
대표이사가 유용한 자금을 당해 법인이 변상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계상액은 손금부인하고 동인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상여로 처분하고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액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상여로 처분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으나 대표이사가 유용한 자금을 당해 법인이 변상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계상액은 손금부인하고 동인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특수관계가 소멸될때까지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상여로 처분하고 특수관계가 소멸될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액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상여로 처분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의 대표이사 갑은 1982년 10월 회사의 당좌거래를 부도를 내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 그 후 을이 회사의 전 주식을 취득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사태 수습결과 거액의 부도 채무가 발견되었으며 은행과 경찰에 의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되었고 금액 중 일부는 회사의 부채 계정에 기장이 없는 부외부채로 확인되어 현 대표이사 을은 전 대표이사 갑을 상법위반에 의한 특별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두 건의 고발은 모두 전 대표이사 갑이 행방불명으로 잠적하고 없으므로 기소중지(지명수배중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 그 후 사채권자(부외부채분으로 회사어음소지)들은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채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주)는 사채권자에게 채무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회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채금액을 지급치 않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지급에 따른 다음의 사항에 의문이 생겨 질의함.
[질문사항]
가. 부외부채인 사채금(어음부도액)을 법인에서 지급했을 때 특별손실로 대손처리가능 여부(법원의 판결금액)
나. 아니면 전 대표이사 갑에서 미수금(구상채권)으로 처리하였다가 형법상 기소 소멸시효와 민법상 구상청구 노력을 하고 시효가 완료시 비용처리 함이 타당한지 여부.
다. 현시점 법인에서 지급하고 전 대표이사 앞으로 미수금(구상채권)으로 처리시 동 미수금이 인정이자의 계산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