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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당초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소득처분의 경정여부
법인22601-811생산일자 1986.03.12.
AI 요약
요지
법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산입한 금액을 소득처분한 후, 재경정에 의하여 당초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처분된 소득금액(인정상여 등)도 취소결정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문 법인22601-3962(1985.12.30)호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3962, 1985.12.30법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후, 재경정에 의하여 당초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처분된 소득금액 (인정상여 등)도 취소결정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5.12.19.자 인정상여처분에 관한 질의(별첨사본)에 대하여 1985.12.30.자 별지사본과 같은 귀하의 회신문을 접수 하였던바 본인의 질의한 내용에 따른 제4항 ㄱ,ㄴ,ㄷ,ㄹ,의 예시 등으로 구체적인 해석을 구하는데 있어 좀 더 자세한 이해를 받고자 재차 질의함.

나. 귀하의 회신문(별지사본)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1) 법인이 매출누락 등 금액이 발생하여 과세표준을 갱정하면 법인세를 수시부과 처분하여

 (2) 동 법인의 과세표준에 익금산입한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소득처분)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후에

 (3) 당초 법인에 익금산입한 금액이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과정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 확정내지 판결문에 의하여 법인 과세표준을 재갱정 처분할 경우에는

 (4) 당초 대표자에게 처분한 소득금액(인정상여등)도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 확정 판결된 내용에 따라 재갱정 처분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다. 본안 1985.12.19.자 본인의 질의서 (별첨) 제4항 ㄱ을 해석 적용 여부

<1985.12.19자 질의문>

○ 중소기업 제조업체로서 1981.04.01, 1982.03.31 사업연도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수시분 법인세(매출누락 등)로 1983년 06월 수시고지 통보받은 세금에 대하여 불복사유가 있어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과정에 또다시 동일법인 소득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으로서 1983년 09월 수시로 갑근세(인정상여분)를 고지통고 받았음.

○ 동일 과세 근거에 의한 법인세 및 갑근세(인정상여분)이므로 문의한즉 법인 소득금액이 인정상여금액이므로 별도의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금 진행 중인 법인세 관계만 확정판결 처분되면 인정상여 금액도 자동적으로 재경정결의 처분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에 갑근세 분야는 이의신청을 보류하고 법인세분야의 국세심판소 심판청구당시에 법인소득에 대한 동일 과세근거로 발생한 갑근세(인정상여분)도 언급하여 설명하였던바 국세심판소에서 법인세 및 갑근세 등 공기 기각 처분되었음.

 (제4항) 갑근세(인정상여분) 재경정 결의 처분 여부.

  ㄱ. 법인세(소득금액)를 법원판결대로 재경정 결의처분 하였으면 갑근세(인정상여분)도 자동적으로 재경정 결의 처분되는 것임.

  ㄴ. 갑근세(인정상여분)는 법원에서 각하되었음으로 당초 과세한대로 따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ㄷ. 인정상여 처분은 따로 법원 판결이 없어도 일반과세 관습상 법인소득 확정액대로 갱정 결의 처분 되는 것임.

  ㄹ. 법인세 통칙규정 매출누락액 등 인정상여처분 사항대로 제1, 2, 3항의 금액을 제외한 시회 유출금액이 인정상여 금액이므로 법인 소득금액 이상으로 단정 상여처분 금액이 많은 수는 없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