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정신고로 증가된 세액의 추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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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신고로 증가된 세액의 추징여부법인22601-81생산일자 1986.01.13.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는 증자년월일을 알 수 없어 답변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증자년월일을 알 수 없어 답변할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2.01.01~1982.12.31 증자소득공제금액 25,200,000원 전액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세액상당액 8,416,175원)
○ 1983.06월 92사업년도분 법인세 수정신고로 세율단계 변동으로 공제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1,159,825원 증가
○ 1984.02.14잉여금 처분시 기업합리화 적립금 8,416,715원으로 수정
위의 경우
가. 수정신고로 증가된 세액 1,159,825원의 추징여부.
나. 가산세 기준시점 이자 상당액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