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 및 업태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 및 업태구분
법인22601-834생산일자 1986.03.13.
AI 요약
요지
서울특별시의 시 수입증지를 판매(소매) 하는 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판매 사업에 대한 업태 구분은 소매업에 해당함
회신
비영리 내국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동법동조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서울특별시의 시 수입증지를 판매(소매) 하는 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판매사업에 대한 업태구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제2호의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직원이 조직한 (사)○○시 상조회에서 ○○시장이 발행한 시증지를 판매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을 경우

 가. 시증지 판매수수료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비수익 사업인지 여부.

 나. 시증지 판매사업의 업태가 소개업인지, 써비스업인지 여부.

(○○시)

(비영리법인)

<(사)○○시 상조회>

증지발행

증지교부 (1,030)

----------------->

<-----------------

증지대금납부 (1,000)

증지

   │판매

민원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