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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부담분 의료보험료의 손금 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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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자 부담분 의료보험료의 손금 불산입
법인22601-836생산일자 1986.03.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소액주주인 임원은 제외)에 대한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불산입하여 동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은 제외)에 대한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동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주임원에게 지급한 보험료로써 현행 의료보험법 제51조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분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복리후생비) 제5호에 해당할 때 제1항 본문 중 사용인의 정의 (괄호 내의 조항)에 의하여 법인소득 계산상 익금산입 여부와 익금산입 되었을 경우 상여처분과 소득세의 납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