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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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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22601-838생산일자 1986.03.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직접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인 투자자가철수함으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기업 당시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대상이 되는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법인이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인 투자자가 철수함으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외국인투자기업 당시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대상이 되는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은 1983년도에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바, 동 외국인 투자기업은 방위산업체이므로 1984.04 경 국가안전상의 이유로 정부의 권고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가의 출자 지분을 동일자로 인수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의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무상 "주식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문제점이 야기되므로 이에 질의함.

 (갑설)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주식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대상금액에서 당초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시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가액은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가의 출자지분 인수에 따른 주식취득가액은 포함하여 계산한다.

 (을설)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주식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대상금액은 당초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시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가액과 외국인 투자가의 출자지분 인수에 따른 주식취득가액 전체를 합하여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