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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의 분할상환시 구상권 행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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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증채무의 분할상환시 구상권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여부
법인22601-875생산일자 1986.03.17.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당초 상호보증한 법인의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 행사시,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 회신문 법인22601-2250(1985.07.25)호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2250, 1985.07.25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당초 상호보증한 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 바,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의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1981년 02월 28일 동업계인 ○○실업 회사가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처해 법인세 징수유예 신청을 하게 되어 동 업계와 처지에서 ○○ 보증보험(주)이 발행하는 납세보증보험 계약에 연대보증을 하였음.

나. ○○실업(주)는 그 후 부도로 도산되어 법인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관할 세무서장은 ○○보증보험(주)에게 납세보증금액을 청구하여 ○○보증보험(주)는 기한 내에 가산금을 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음.

다. ○○보증보험(주)는 납세 보증보험 증권상 연대보증인인 당사에게 법인세 상당액을 청구 하였고 당사는 ○○보증보험(주)과 상담하여 일시불이 아닌 분할로 법인세 상당액을 변제하기로 합의를 보았고 당사는 채무이행을 1985년도부터 분할 상환하고 있음.

라. 위와 같이 ○○실업주식회사가 부도로 도산되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는 입장에서 당사가 ○○보증보험(주)에게 변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