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접대비의 용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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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접대비의 용인범위법인22601-884생산일자 1986.03.18.
AI 요약
요지
해외에서 국내 해외건설업면허를 가진 법인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의 해외근무자를 상대로 하여 지출하는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외에서 국내 해외건설업면허를 가진 법인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의 해외근무자를 상대로 하여 지출하는 접대비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해외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 건설업체의 해외 공사도급을 받아 해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해외에서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 조감법에 의한 외화획득 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어 해외접대비의 손금용인 범위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