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규모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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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 여부 판단법인22601-931생산일자 1986.03.20.
AI 요약
요지
임차의 경우 실제 임차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 여부를 판단함
회신
귀 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 임차의 경우에는 실제 임차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의 단서 조항에서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할시
가. 주택의 연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지칭하는 것인지 여부.
나. 주택 연면적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나 실제 임차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동법 시행령 단서조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