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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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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자금의 과세여부
법인22601-933생산일자 1986.03.20.
AI 요약
요지
취학자녀가 있는 종업원(사용인에 한함)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자녀교육비보조금은 당해종업원의 노동소득에 해당함
회신
1.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로 지출하는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며, 이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2.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취학자녀가 있는 종업원(사용인에 한함)이 사용자로 부터 지급받는 자녀 교육비보조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직원 후생의 일환으로 임직원 자녀가 중. 고. 초급 대. 대학에 재학 중일 때 매년 (중. 고 연4회, 초급 대. 대학 연2회) 개인(보호자)에게 직접 당사 학자금 지급규정에 따라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청구방법은 등록금 납입영수증·회사 소정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 제출에 의하며, 영수방법은 학자금 지급 신청서 영수란에 보호자 날인으로 영수증에 갈음합니다.

 가. 상기 절차에 따라 청구 및 지급할 경우

 나. 상기 절차에 따라 청구 및 지급하되 단, 소속 학교장(중. 고. 초급 대. 대)의 장학생 추천서를 추가로 첨부하여 지급할 경우의 세무회계 처리 방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3호의 지정 기부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