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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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 산출방법법인22601-934생산일자 1986.03.20.
AI 요약
요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불분명하고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토지 등의 기준시가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율을 감안하여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921(1986.03.19)호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921, 1986.03.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서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취득가액 산출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가. 취득일자 : 1964.05.02(취득가액은 불분명함)
나. 양도일자 : 1984.09.03(양도가액은 법인간의 거래로써 실거래 가액임)
(갑설)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1975.01.01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1975.01.01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 + 양도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 + 취득가액으로 한다.
(을설)
- 법인세 기본통칙 7-2-2...59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라 함은 상기와 같이 환산한 것이 아니고 1975.01.01 현재의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