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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 산출방법
법인22601-934생산일자 1986.03.20.
AI 요약
요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불분명하고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토지 등의 기준시가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율을 감안하여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921(1986.03.19)호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921, 1986.03.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서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취득가액 산출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가. 취득일자 : 1964.05.02(취득가액은 불분명함)

 나. 양도일자 : 1984.09.03(양도가액은 법인간의 거래로써 실거래 가액임)

 (갑설)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3호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1975.01.01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1975.01.01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 + 양도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 + 취득가액으로 한다.

 (을설)

 - 법인세 기본통칙 7-2-2...59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라 함은 상기와 같이 환산한 것이 아니고 1975.01.01 현재의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