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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대손손비시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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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세금 대손손비시기 판단
법인22601-95생산일자 1986.01.14.
AI 요약
요지
대손 시기는 대손사유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때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대손금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대손사유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때가 대손시기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장 전세금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손비 인정이 해당되면,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어느 호에 해당 되는지 여부.

나. 회수 할 수 없음이 확정된 사업년도의 손금 계상이라 함은 다음 어느 항목에 해당시킬 수 있는지 여부.

 (1) 법원 판결 해당 년도에 강제 집행을 하여 불능인지를 파악 그 해당년도에 꼭 손금 처리해야 한다.

 (2) 민법상 소멸 시효 전에 2차례 이상 강제집행 불능 되었을 경우 전세금 포기 해당년도에 손금처리 할 수 있다.

 (3)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이라 함은 무조건 민법상 소멸 시효가 지나야 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