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도시안의 공장을 대도시 이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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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도시안의 공장을 대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세액 감면 여부법인22601-967생산일자 1986.03.24.
AI 요약
요지
대도시안의 공장을 대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8애 규정된 대도시안의 공장을 대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때에는 동법 제42조와 제43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 토지등의 양도에 특별부가세감면규정이 조세감면규제법 및 법인세법에서 동시에 적용되거나 조세감면규제법내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업배치법상 이전촉진지역에 있는 법인의 1개공장이 지방또는 유치지역으로 이전하고 이전후 기존공장을 양도할대, 조세감면 규제법 제42조 공장가액 비율에 의거 특별부가세 면제와 제43조의 투자세액 공제 사항이 있고,
○ 동법 제60조, 제62조, 제63조의 해당자에게 택일하여 기존공장의 토지등을 양도할 때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사항이 있는바, 위 3개 항목대로 각각 세액면제 또는 공제지원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와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