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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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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지로부터 출하인이 상품을 상장하여 중매인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출하인에게 지급한 경우 수입금액 여부
법인22601-983생산일자 1986.03.25.
AI 요약
요지
농수산물에 대한 지정도매인으로 지정받은 법인의 수익금액은 순수한 판매수수료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입금액은 순수한 판매수수료만 보아야 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수산물 지정도매 법인이 산지의 상품 출하인 으로부터 상품을 상장받아 중매인(도매상)에게 상품을 경락시키고 수수료 3%를 공제한 잔액을 출하인에게 지급시

 - 지정도매 법인의 수입금액은 판매수수료 금액인지, 상품대금인지 여부.

산지로부터 출하인이 상품을 상장하여 중매인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출하인에게 지급한 경우 수입금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18의2 【접대비한도액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개설자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