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법인22601-987생산일자 1986.03.25.
AI 요약
요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최종 매입 원가법을 적용하던 법인이 그 후 처음으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것은 이를 변경신고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최종 매입원가법을 적용하던 법인이 그후 처음으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것은 이를 변경신고로 보며, 새로운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년도부터 새로운 평가방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 설립신고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최종매입원가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여 오다가 총 평균법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년도의 전 사업년도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 신고를 하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을설)
-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변경할 수 없고 최종 매입원가법에 의하여 계속 평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