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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간신무네 공고한 대차대조표에 대한 공고 효력의 판정
법인22601-989생산일자 1986.03.25.
AI 요약
요지
정부에 신고한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공고의 효력에 대하여는정부에 신고한 대차대조표와 일간신문에 공고한 대차대조표를 비교하여 공고의 효력 여부를 판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한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공고의 효력에 대하여는 정부에 신고한 대차대조표와 일간신문에 공고한 대차대조표를 비교하여 공고의 효력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컴퓨터를 사용하여 장부기록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컴퓨터에 기록시 계정과목을 세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1) 가지급금 계정

  가지급금 (강○○) 100원

  가지급금 (민○○) 50원

  가지급금 (홍○○) 50원

  가지급금 (김○○) 100원

                  ────

                   300원

 (2) 은행예금

  은행예금 (○○은행) 100원

  은행예금 (○○은행) 50원

  은행예금 (○○은행) 50원

  은행예금 (○○은행) 100원

                    ────

                     300원

 (3) 은행차입금

  은행차입금 (○○은행) 100원

  은행차입금 (○○은행) 100원

  은행차입금 (○○은행) 50원

  은행차입금 (○○은행) 100원

                      ────

                       350원

나. 회사에서는 연말이나 월 말 결산시에 작성되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는 상기와 같이 세분하여 작성할 수가 없어서 다음과 같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예) 가지급금 300원

     은행예금 300원

     은행차입금 350원

다. 상기와 같이 작성된 대차대조표를 신문 공고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제64조 및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공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장부가 일치가 안 되므로 무공고가 되는지 여부.

(예) 신문공고시 :

 가지급금 300원

 은행예금 300원

 은행차입금 350원

라. 상기와 같은 공고가 무공고가 되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을 택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