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택용비품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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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택용비품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제 여부부가22601-1044생산일자 1986.05.3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택을 제공함에 있어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사택과 함께 제공하는 비품(식탁・가스렌지・T.V・세탁기・옷장 등)은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동 비품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의2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택을 제공함에 있어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사택과 함께 제공하는 비품(식탁ㆍ가스레인지ㆍTVㆍ세탁기ㆍ옷장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동 비품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공사는 사택 입주직원(입주직원 중 일부는 가족과 함께 거주, 일반 간부직원은 독신생활을 함)에게 생활편익을 위하여 TV, 식탁, 가스레인지, 미니옷장 등의 비품을 제공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사택 입주직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비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동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을설)
-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