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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업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출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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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22601-1062생산일자 1986.06.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종업원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을 위하여 어버이날 위안잔치를 개최하고, 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회신
사업자가 종업원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을 위하여 어버이날 위안잔치를 개최하고, 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하는 복리후생비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직원들의 조부모님(사원가족에 한함)들을 모시고 어버이날 위안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 상기와 같이 어버이날 위안행사를 개최하고 그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아울러 상기비용이 법인세법시행령 13조(복리후생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