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투자법인과 외국인주주와의 주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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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투자법인과 외국인주주와의 주식거래가 부당행위계산대상인지 여부외인22601-648생산일자 1986.02.25.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와의 거래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함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와의 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에 규정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투자법인이 같은 지역 내에 있는 외국인 투자법인의주식을 전량 양수하여 이를 주식을 취득한 외국인 투자법인의 주주인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그 주식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받는지 여부
(갑설)
- 부당행위계산의 적용을 받는 특수관계자이므로 적용을 받는다.
(을설)
- 부당행위계산의 적용을 받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적용을 안 받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