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 건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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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건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산01254-1669생산일자 1986.05.23.
AI 요약
요지
주택의 건설용지를 취득한 주택건설 등록업체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법정기한 내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한 때에도 당초 토지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회신
1. 귀 문의 경우 토지를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3762, 1984.11.2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주택의 건설용지를 취득한 주택건설 등록업체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법정기한 내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한 때에도 당초 토지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붙임 : ※ 재산1264-3762, 1984.11.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주택건설 등록업체인 법인이 사업목적이 같은 타법인(주택건설 등록업체)을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흡수합병 하고자 합니다. 주택건설 등록업체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나대지를 취득하여 동 대지 위에 국민주택을 준공하여 양도할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의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피합병예정인 법인(주택건설 등록업체)이 국민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흡수합병하기 전에 취득한 대지를 합병법인이 승계취득하여 동 대지위에 국민주택을 건설할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