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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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국이22630-264생산일자 1986.12.02.
AI 요약
요지
대가 지급자가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이거나를 불문하고 원천징수의무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고용관계에 의거 지급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원천징수하여야 함
회신
1. 귀 질의1의 사항은 첨부된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에 관한 질의” (외인1264.37-2837, 1983.08.1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사항은 대가지급자가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이거나 불문하고 원천징수의 무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3. 귀 질의3의 사항의 경우 고용관계에 의거 지급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세법 제149조 및 제178조에 의거 원천징수 하여야하는 것임. 4. 그리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기술자문용역을 공급받는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미국인으로 부터 기술자문을 구하고자 동 미국인을 초청하여 강연을 받고 동 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 동 미국인의 독립적 인적 용역 제공으로 보아 한미조세협약에 규정한 연 183일 미만과 U$3,000이하일 경우에는 비과세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2]
상기 경우 거주가 대가를 지급할때와 제3의 미국인(비거주자)이 지급할때 원천징수 여부.
[질의3]
상기이외 경우로서 미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 한미조세 협약에 규정하는 독립적인적용역제공으로 보아 연183일 체재와 U$3,000 기준을 적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