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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근무자가 본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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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근무자가 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의 을종근로소득여부
외인22601-1532생산일자 1986.05.09.
AI 요약
요지
을종근로소득에는 외국에 있는 본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본점에서 거래은행을 통하여 직접 직원개인구좌로 송금되어 오는 경우를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는 외국에 있는 본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본점에서 거래은행을 통하여 직접 직원개인구좌로 송금되어 오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이나 영업소가 아닌 단순한 연락사무소를 두고 외국법인의 직원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제경비와 급여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옴에 있어서 송금수수료 등의 편리상 일괄 한 구좌로 입금되고 이를 외국환은행에서(외국법인의 지사에 의거) 개인구좌로 분할 대체 입금시기는 절차로 급여를 받을 경우 을종근로소득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