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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토지나 매입한 토지 위에 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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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의 토지나 매입한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1849생산일자 1986.06.05.
AI 요약
요지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나 매입한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999, 1986.03.25)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999, 1986.03.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79.12.28. ○○시 ○○구 ○○동 ○○번지 ○○호 대지 275평방미터 8(83평4홉3작)을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고 기존주택을 매도처분하고 이사를 가려 하였으나 북향이고 조건이 맞지 아니하여 처분하려고 하여도 처분도 안되고 있습니다. 처분이 안되는 이유는 첫째 북향이고 대지 평수가 80,43평이면 고급주택을 건축할 조건이어야 하는데 북향이고 막다른 골목임으로 주택을 건축 조건으로서는 불량지역임으로 그간 싸게라도 매도하여 보려고 하였으나 매도가 안되고 있습니다.

○ 생각하다가 근래에 다세대주택을 직접 건축하려면 국민주택규모로 6세대를 건축(1, 2, 3층으로 2동을 건축)하여 매도하고자합니다.

○ 그런데 다세대주택을 건축함에는 2필지로 분할을 하여야 하는데 50평 미만으로는 분할이 안된다고 합니다.

○ 따라서 연립주택으로 6세대를 건립하여 분양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이 주택이 있는 저와 같은 경우에 위 대지에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저의 이름으로 건축하여 분양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도 하며 과세가 된다고도 함으로 이를 알고자 하며 양도세가 과세 안되면 다른 면목의 세금은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