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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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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이 다른 경우 양도시기
재산01254-1886생산일자 1986.06.10.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3942, 1983.11.23)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3942, 1983.11.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3.12.29 ○○공사가 분양하는 택지 197.7㎡(60평)을 10,609,570원에 분양계약 체결한바 있습니다. 이건 계약체결에 있어서는 ○○공사가 정한 정형적인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체결하였으며 대금의 납부는 계약체결 후 매 3개월마다 매매대금 잔액에 대하여 은행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액과 매매대금중 일정액을 합산한 금액을 2년 이내 8회 분할납부 조건으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기한보다 빨리 7회에 걸쳐 이자액포함 11,650,729원을 완납(1985.09.11)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습니다.

○ 위 택지를 매도하는 경우 택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금을 청산한 날(1985.09.11)로 보고 양도 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함이 옳다고 사료되는바 본인의 의견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 기타 다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인지 여부. 정당한 취득시기와 그 이유.

매매대금 납부내역

납부일자

납 부 금 액

비 고

계 약 금 액

이 자 액

합 계

1983.12.29

1,100,000

-

1,100,000

계약금

1984.03.28

1,809,570

245,685

2,055,255

1회분납금

1984.06.04

1,100,000

196,191

1,296,191

2회분납금

1984.09.28

1,100,000

173,250

1,273,250

3회분납금

1984.12.28

1,100,000

152,116

1,252,116

4회분납금

1985.03.29

1,100,000

127,130

1,227,130

5회분납금

1985.06.28

1,100,000

94,870

1,194,870

6회분납금

1985.09.11

2,200,000

51,980

2,251,980

7, 8회분납금

합 계

10,609,570

1,041,222

11,650,79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