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83.12.29 ○○공사가 분양하는 택지 197.7㎡(60평)을 10,609,570원에 분양계약 체결한바 있습니다. 이건 계약체결에 있어서는 ○○공사가 정한 정형적인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체결하였으며 대금의 납부는 계약체결 후 매 3개월마다 매매대금 잔액에 대하여 은행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액과 매매대금중 일정액을 합산한 금액을 2년 이내 8회 분할납부 조건으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기한보다 빨리 7회에 걸쳐 이자액포함 11,650,729원을 완납(1985.09.11)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습니다.
○ 위 택지를 매도하는 경우 택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금을 청산한 날(1985.09.11)로 보고 양도 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함이 옳다고 사료되는바 본인의 의견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 기타 다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인지 여부. 정당한 취득시기와 그 이유.
매매대금 납부내역
납부일자 | 납 부 금 액 | 비 고 | ||
계 약 금 액 | 이 자 액 | 합 계 | ||
1983.12.29 | 1,100,000 | - | 1,100,000 | 계약금 |
1984.03.28 | 1,809,570 | 245,685 | 2,055,255 | 1회분납금 |
1984.06.04 | 1,100,000 | 196,191 | 1,296,191 | 2회분납금 |
1984.09.28 | 1,100,000 | 173,250 | 1,273,250 | 3회분납금 |
1984.12.28 | 1,100,000 | 152,116 | 1,252,116 | 4회분납금 |
1985.03.29 | 1,100,000 | 127,130 | 1,227,130 | 5회분납금 |
1985.06.28 | 1,100,000 | 94,870 | 1,194,870 | 6회분납금 |
1985.09.11 | 2,200,000 | 51,980 | 2,251,980 | 7, 8회분납금 |
합 계 | 10,609,570 | 1,041,222 | 11,650,792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