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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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확인 요건재산01254-1945생산일자 1986.06.1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과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30, 1985.11.07)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30, 1985.11.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지방자치단체에 협의매수를 당한 경우, 양도 소득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래 서류중 어느 것으로도 면세 확인이 되는지 질의함.
가. 농지세 납부 영수증
나. 수세 납부 영수증
다. 농지세 비과세 확인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