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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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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 취득가액
재산01254-1949생산일자 1986.06.16.
AI 요약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계산은 환산방법을 적용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764, 1986.03.06)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764, 1986.03.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동 ○○번지의 대지 269㎡을 상속인 5인이 공유지분 재산상속으로 1967.11.07일 취득하여 1983.07.02일 양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이상과 같은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자 하는바 취득가액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의 환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