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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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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방법
재산01254-2257생산일자 1986.07.14.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함
회신
귀문 가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문(재산1264-2906, 1984.07.08)을 참고하시고 귀문 나의 경우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478, 1986.05.07)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906, 1984.07.08 ※ 재산01254-1478, 1986.05.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을 1971년도 매입하여 현재까지 1가구 1주택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다른 주택은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채무가 있어서 나의 채권자등레게 채무 변제조로 가옥과 대지를 주게 될 때 양도소득세 관계를 질의(특정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임)함.

[현황]

 소유대지는 67평, 가옥은 3동 이며, 그 중 1동은 등기를 필하고, 2동은 1967년도와 1965년도에 건축허가를 필하하고, 준공검사미필로 등기를 못하고 있음.

[계획]

 채권자 “갑”ㆍ“을”ㆍ“병”ㆍ“정”에게 위 가옥을 매매절차를 밟아 대지를 분할하여 채권자“갑”과 “을”에게, 등기가옥은 채권자“병”에게, 미등기 가옥은 채권자 “정”에게 각각 채무를 변제코자 한다면

 다만, 등기가능재산은 동일계약하여 같은 날에 일시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질의요지]

 가. 대지와 가옥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면 과세표준액 산정방법.

 다. 미등기 재산의 구입자는 이사를 하지 않은 모양인데 이때 양도ㆍ양수 증빙서류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5조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