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을 법인에게 양도하였는데 취득금액이 불분명 할 경우 동 취득금액을 환산하는 방법에 있어 각설이 있어 질의함.
○ 자료
지목또는 구조 | 평수㎡ | 취득(기준시가) | 양도(기준시가) | 법인과실거래가액 | ||||
일자 | 등급 | 취득가액 | 일자 | 등급 | 양도가액 | |||
공장용지 | 4,000 | 1982. 07.20 | 42 | 1,768,000 | 1985 .11.12 | 126 | 3,726,000 | 75,000,000 |
도로 | 500 | 1983. 02.09 | 45 | 289,000 | 1985 .11.12 | 15 | 3,000 | 4,632,000 |
건물 | 2,222 | 1983. 06.08 | 115 | 141,000,000 | 1985. 11.12 | 115 | 148,000,000 | 300,000,000 |
계 | 6,700 | 143,057,000 | 156,729,000 | 379,632,000 | ||||
(갑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지 75,000,000(양도가액)× | 1,758,000(취득시 과세시가표준액) | =15,195,966 |
8,726,000(양도시 과세시가표준액) |
도로용지 4,632,000× | 289,000(취득시 과세시가표준액) | =446,216,000 |
3,000(양도시 과세시가표준액) |
건물 300,000,000× | 141,000,000(취득시 과세시가표준액) | =285,810,810 |
148,000,000(양도시 과세시가표준액) |
- 계 747,222,776
- 즉 취득가액은 747,222,776원이 된다.
(을설)
- 취득가액은 환산함에 있어 갑설 내용 중 도로가 500㎡로 실거래가액이 4,632,000원인데 취득가액이 446,216,000원으로 환산된다 함은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함께 양도한 공장용지와 도로를 합쳐서 총계급액으로 환산하여
79,632,000(실거래가액)× | 2,057,000(공장용지+도로) | =18,765,382원 |
8,729,000(공장용지+도로) |
- 즉 취득가액은 18,765,382원이 되어야 사리에 맞다.
(병설)
- 세분하여 환산하다보면 불합리한 점이 많으므로 건물가지 포함 총 합볘 금액으로 한다.
379,630,000(실거래가액)× | 103,057,000 | =346,515,418원 |
156,329,000 |
- 즉 취득가액은 346,515,418원이 되어야 합리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