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실지거래가액 결정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실지거래가액 결정여부
재산01254-2269생산일자 1986.07.15.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03, 1985.06.22)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03, 1985.06.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을 법인에게 양도하였는데 취득금액이 불분명 할 경우 동 취득금액을 환산하는 방법에 있어 각설이 있어 질의함.

○ 자료

지목또는 구조

평수㎡

취득(기준시가)

양도(기준시가)

법인과실거래가액

일자

등급

취득가액

일자

등급

양도가액

공장용지

4,000

1982. 07.20

42

1,768,000

1985 .11.12

126

3,726,000

75,000,000

도로

500

1983. 02.09

45

289,000

1985 .11.12

15

3,000

4,632,000

건물

2,222

1983. 06.08

115

141,000,000

1985. 11.12

115

148,000,000

300,000,000

6,700

143,057,000

156,729,000

379,632,000

 (갑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지 75,000,000(양도가액)×

1,758,000(취득시 과세시가표준액)

=15,195,966

8,726,000(양도시 과세시가표준액)

도로용지 4,632,000×

289,000(취득시 과세시가표준액)

=446,216,000

3,000(양도시 과세시가표준액)

건물 300,000,000×

141,000,000(취득시 과세시가표준액)

=285,810,810

148,000,000(양도시 과세시가표준액)

  - 계 747,222,776

  - 즉 취득가액은 747,222,776원이 된다.

 (을설)

  - 취득가액은 환산함에 있어 갑설 내용 중 도로가 500㎡로 실거래가액이 4,632,000원인데 취득가액이 446,216,000원으로 환산된다 함은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함께 양도한 공장용지와 도로를 합쳐서 총계급액으로 환산하여

79,632,000(실거래가액)×

2,057,000(공장용지+도로)

=18,765,382원

8,729,000(공장용지+도로)

  - 즉 취득가액은 18,765,382원이 되어야 사리에 맞다.

 (병설)

  - 세분하여 환산하다보면 불합리한 점이 많으므로 건물가지 포함 총 합볘 금액으로 한다.

379,630,000(실거래가액)×

103,057,000

=346,515,418원

156,329,000

  - 즉 취득가액은 346,515,418원이 되어야 합리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