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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시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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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2271생산일자 1986.07.15.
AI 요약
요지
신공장을 준공하여 가동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가동 및 임대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188, 1986.07.09, 재산01254-1870, 1986.06.09, 법인22601-3425, 1985.11.15)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88, 1986.07.09 ※ 재산01254-1870, 1986.06.09 ※ 법인22601-3425, 1985.11.1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려고 하면 인천직할시에 있는 공장을 청주시로 이전하고 이전 후 2년 이내에 인천공장을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공장을 처분기간 내에 타인에게 임대해 줄 경우 양도소득세는.

 (갑설)

  - 면제된다.

 (을설)

  - 면제되지 않는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공장을 청주시로 이전하고 난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전환을 할 경우 청구공장의 양도소득세는.

 (갑설)

  - 청주 이전 후 1년 이상 되어야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의거 면제된다.

 (을설)

  - 청주 이전 후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낸 후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면제된다.

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공장의 투자세액공제에 있어 투자금액이라 함은.

 (갑설)

  - 청주공장에서 새로이 구입 또는 설치한 사업용 자산만이다.

 (을설)

  - 청주공장에 구입 또는 설치한 전 사업용 자산으로 인천공장에서 이전하여 설치한 금액을 포함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