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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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재산01254-2385생산일자 1986.07.2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608, 1982.08.03, 재산01254-2734, 1985.09.10)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2608, 1982.08.03 ※ 재산01254-2734, 1985.09.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9.12.10일자 토지를 매입 1980.01.20일자 건물을 신축하여 1986.06.25일자 토지 건물을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도 시 계약서상에는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 가액을 구분 표시하지 아니하고 전체 가액을 합하여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토지의 취득 시 매매계약서는 보관되어 있으나 본인이 직접 신축한 건물의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서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의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어려움이 있어 아래 예시와 같이 문의함.
- 거래내용
ㆍ 취득가액 : 대지 실지 매입가액 20,000,000(기준시가: 5,000,000원)
건물 ″ (본인 신축) (기준시가: 25,000,000원)
ㆍ 양도가액 : 대지 및 건물 신지 양도가액 90,000,000원
대지 기준시가: 20,000,000원
건물 기준시가: 40,000,000원
ㆍ 본인이 구하고자 하는 양도차익
구분 가액별 | 실지 거래가액 | 기준 시가 | |
취득가액 | 토지 | 20,000,000 | 5,000,000 |
건물 | 본인신축(불분명) | 25,000,000 | |
계 | - | 30,000,000 | |
양도가액 | 토지 건물 | 총액 계약 | 20,000,000 40,000,000 |
계 | 90,000,000 | 60,000,000 | |
양도차익 | 30,000,000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