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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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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재산01254-2385생산일자 1986.07.2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608, 1982.08.03, 재산01254-2734, 1985.09.10)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2608, 1982.08.03 ※ 재산01254-2734, 1985.09.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9.12.10일자 토지를 매입 1980.01.20일자 건물을 신축하여 1986.06.25일자 토지 건물을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도 시 계약서상에는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 가액을 구분 표시하지 아니하고 전체 가액을 합하여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토지의 취득 시 매매계약서는 보관되어 있으나 본인이 직접 신축한 건물의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서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의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어려움이 있어 아래 예시와 같이 문의함.

 - 거래내용

  ㆍ 취득가액 : 대지 실지 매입가액 20,000,000(기준시가: 5,000,000원)

                건물 ″ (본인 신축) (기준시가: 25,000,000원)

  ㆍ 양도가액 : 대지 및 건물 신지 양도가액 90,000,000원

   대지 기준시가: 20,000,000원

   건물 기준시가: 40,000,000원

  ㆍ 본인이 구하고자 하는 양도차익

                             구분

가액별

실지 거래가액

기준 시가

취득가액

토지

20,000,000

5,000,000

건물

본인신축(불분명)

25,000,000

-

30,000,000

양도가액

토지

건물

총액 계약

20,000,000

40,000,000

90,000,000

60,000,000

양도차익

30,0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