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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ㆍ인수ㆍ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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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ㆍ인수ㆍ변제를 받을시 그로 인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
재산01254-2495생산일자 1986.08.08.
AI 요약
요지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ㆍ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685, 1984.02.21)을 참조하시고, 2. 귀 질의 나의 경우 소득세법 제48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들의 부채를 대신 변제해 준 금액은 아버지의 부동산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685, 1984.02.2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자가 점포를 대여하고 전세금을 받아서 아들 사업체의 부채를 변제해 주었을 때에

 가. 아들의 사업체(사업소득 업체)의 부채를 갚아 준 금액은 상속세법 제34조의3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계산상 위 부채변제 사용부분에 대하여도 인정이자 계산하여 임대소득에 가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8조 제5호 【필요경비불산입】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가사관련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