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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기의 토지나 매입한 토지 위에 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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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의 토지나 매입한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세금 종목
재산01254-2697생산일자 1986.09.01.
AI 요약
요지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나 매입한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때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999, 1986.03.25)을 참조 2. 나대지를 건축업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1264-3762, 1984.11.2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999, 1986.03.25 ※ 재산1264-3762, 1984.11.20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명의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번지에 10년 정도 된 본인 명의 대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 주택을 팔지 않고 대지에 본인 명의로 1가구 15평 미만의 다세대를 건축분양코자 하는데 이 경우

  (1) 2주택 소유로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2) 양도세가 아니고 다른 종목의 세금이 부과되는지

  (3) 양도세를 면세받으려면 신고 또는 수속사항은 무엇인지

 나. 이 대지를 15평 미만의 다세대를 건축하는 조건으로 건축업자에게 팔고 건축업자가 다세대를 건축하였을 경우

  (1) 대지를 판 사람에게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2) 양도세가 면세되는지

  (3) 양도세를 면세받을 경우 신청 또는 수속사항은 무엇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