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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재산01254-2999생산일자 1986.10.07.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회신
1. 거주자가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가 사실상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과점주주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자산의 대지 중 일부에 법인건물(사무실)을 신축하고 건물이 차지하는 대지를 분할하여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1973.03.07자에 취득하였습니다.

○ 건물신축을 하고 토지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도로에 접하여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전등기가 보류되었습니다. 그 후 법인세 실사는 계속 받아오던 중 미등기에 대한 지적을 받은 즉시 공동소유로 1985.04.22자로(원인행위 1973.03.08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가. 법인이 개인의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명백한 것에 대하여 과점주주 사이 거래로 보아 원인무효에 대한 여부

 나. 그 취득한 사실을 원인행위로 본다면 조세시효(5년) 경과로 양도소득세 징수시효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