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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고정자산이 시가에 미달한 가격으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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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정자산이 시가에 미달한 가격으로 현물출자된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재산01254-3282생산일자 1986.11.06.
AI 요약
요지
고정자산이 시가에 미달한 가격으로 현물 출자된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동 고정자산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함
회신
1. 귀 질의 가와 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 계산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 다의 경우 같은 법 같은 규정에 의거 현물출자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산정된 양도소득세와 법인의 소득금액과는 별개의 과세문제이며, 3. 귀 질의 라의 경우 고정자산이 시가에 미달한 가격으로 현물출자 된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동 고정자산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소유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바 다음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대상법인 : 비상장 일반법인

 나. 자산 : 토지

 다. 토지소유자 : 현 대표이사(특수관계자)

 라. 가격 : 기준시가 1,000만원, 감정가액 2,500만원

 마. 증자금액 : 1,000만원(주식취득가액)

[질의]

 가. 기준시가에 의한 가격으로 현물 출자 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경우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다. 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소득의 증가는 법인에게 있는 만큼 개인에게는 과세문제가 따르지 않는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질의함

 라. 현물출자인 경우 기준시가와 감정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사용되는바 이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