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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양도자산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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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기양도자산의 해당여부
재산01254-3645생산일자 1986.12.12.
AI 요약
요지
취득 및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건물・토지 각 1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시기는 건물은 매년 1월 1일이고 토지는 매년 7월 1일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29, 1986.11.22)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29, 1986.11.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대지를 1985. 07. 12 일에 취득했습니다만 사정이 허락되지 아니하여 약 11개월이 지난 1986.05.27 일에 양도했습니다.

○ 이 토지는 등급이 1985. 02. 04일에 181등급(m2당 30,500원)으로 수정 되었다가 1985. 07. 01일에 186등급(m2당 38,900원)으로 된후에는 지금까지 등급 변동이 있습니다.

○ 따라서 이 토지의 시가 표준액 조정월수는 소득세법에 의하면 05개월이 되고 보인의 소유기간은 11개월이 됩니다.

○ 이런 경우에도 단기 양도자산의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단기 양도 자산에 해당되며 양도 가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과세합니다.

   ㆍ 양도가액=30,500+(38,900-30,500)×11/5=48,980

 (을설)

  - 단기 양도 자산으로 볼 수 없어 과세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