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기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해당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단기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재산01254-3759생산일자 1986.12.20.
AI 요약
요지
취득 및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건물・토지 각 1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시기는 건물은 매년 1월 1일이고 토지는 매년 7월 1일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29, 1986.11.22)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29, 1986.11.22 1.취득 및 양도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 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은 과세시가표 준액조정기간(건물.토지 각1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 는 것이고, 또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시기는 건물은 매년1.1이고 토지는 매년 7.1입니다. 2.단기 양도에 해당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 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표시 : 포항시 ○○동 ○○번지, 대지 265㎡
○ 토지등급 변동내용
1985.06.01 | 1986.07.01 | 1986.12.01현재 |
181등 | × | 181등 |
○ 상기 토지를 1985년 07월 04일 취득하였다가 1986년 07월 15일 양도한 토지입니다. 단기 양도세액에 해당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