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한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
재산01254-3770생산일자 1986.12.22.
AI 요약
요지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당시에 납부한 취득세・등록세뿐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48, 1986.09.30)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48, 1986.09.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 내용

 토지와 건물(특정지역내에 소재하는 아파트)을 최초 건축한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아 이를 개인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고자 한바, 이때 필요경비 계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게 되는지 문의함.

나. 필요경비 계산방법

 (갑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다)에서는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인근지역의 지가 상승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취득가액이 실지일 때 환산된 양도가액만이 기준시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지의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간주되는 것임으로(반대로 양도가액이 실지일 때 환산된 취득가액이 기준시가가 됨은 명백함에서도 알수 있음), 이때의 취득가액에 가산할 필요경비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에 의거 동 기준시가에 1/100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실지 취득가액에 의한 환산양도 가액의 신고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로 보아, 이때의 필요경비계산은 실제로 지출한 설비비와 개량비등 전부를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