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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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한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재산01254-3770생산일자 1986.12.22.
AI 요약
요지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당시에 납부한 취득세・등록세뿐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48, 1986.09.30)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48, 1986.09.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 내용
토지와 건물(특정지역내에 소재하는 아파트)을 최초 건축한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아 이를 개인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고자 한바, 이때 필요경비 계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게 되는지 문의함.
나. 필요경비 계산방법
(갑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다)에서는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인근지역의 지가 상승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취득가액이 실지일 때 환산된 양도가액만이 기준시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지의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간주되는 것임으로(반대로 양도가액이 실지일 때 환산된 취득가액이 기준시가가 됨은 명백함에서도 알수 있음), 이때의 취득가액에 가산할 필요경비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에 의거 동 기준시가에 1/100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실지 취득가액에 의한 환산양도 가액의 신고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로 보아, 이때의 필요경비계산은 실제로 지출한 설비비와 개량비등 전부를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