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자기의 토지나 매입한 토지 위에 다세...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기의 토지나 매입한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999생산일자 1986.03.25.
AI 요약
요지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나 매입한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나 매입한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본인이 소유하던 대지나 매입한 대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입주자에게 매매할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종합소득(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