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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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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의 사업장설치 여부
법인22601-2923생산일자 1986.09.26.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 판매 및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국민주택을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5년간 임대 후 분양할 조건으로 임대사업을 할 경우,

 동 아파트 임대사업에 대한 사업장 여부.

 가.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인지 여부.

 나.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사업장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