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산업(주) 부설 중앙연구소에서 재료시험용 피로시험기 1대를 구매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시험기는 특수용도로서 일반 시중에서 구입 가능품이 아니고 사양에 맞추어 개발 공급되어야 될 품목인데 그 명칭은 "자동차 라디에이터 호스 피로시험기"임.
나. 이 시험기는 첨단적인, 전자적으로 움직이는 고압 서브 밸브가 들어가고 또 조종을 위한 논리회로도 요구사양에 맞게 특별히 고안되어야 하는 특수한 시험기로서 이때까지 전적으로 수입에만 의존해 오는 품목으로서 ○○대 산업기술연구소의 기계연구실에서 1985년 초에 기술을 개발한 바 있음. 따라서 본 시험기는 ○○대 산업기술연구소 기계연구실 밖에는 아직까지 개발능력이 없다고 사료됨.
다. 물론 외국에 개발의뢰하면 가격은 2∼3배 비싸지만 구입은 가능함. 그러나 외화가 들 것임.
라. 그런데 ○○산업(주)측은 구입자금은 차관자금으로서 용역개발자금이 아니고 시설구입자금으로 할당되어 있어서 저희 연구소와 구매계약하기를 원함.
마. 그러나 본교 부설 산업기술연구소는 이때까지 연구용역계약은 한 바 있어도 구매계약은 해 본 일이 없음.
바. 구매계약을 할 시는 상식적으로 세금정산을 일일이 하여야 되는 것 같은데, 교수신분으로써 그렇게 한다면 복잡하므로 본 프로젝트를 받아서 해 낼 수가 없는 입장임.
사. 따라서 본 시험기를 ○○산업(주)과 ○○대 산업기술연구소와 구매계약으로 체결하고 저희 연구소가 시험기를 1대 사양에 맞게 제작하여 공급하더라도 일반연구용역과 같이 세금정산의 번거로움이 없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