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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부설 산업기술연구소와 00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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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 부설 산업기술연구소와 00산업(주)간에 시험기 1대의 구매계약 제작가능 여부
법인22601-356생산일자 1986.02.03.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의 학술연구소가 자체 기술개발한 시험기를 일시적으로 제작 ・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의 학술연구기구인 산업기술연구소가 자체기술개발한 자동차 라디에이터 피로시험기를 구매계약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제작 공급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학교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계속적으로 제작 공급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 경우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산업(주) 부설 중앙연구소에서 재료시험용 피로시험기 1대를 구매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시험기는 특수용도로서 일반 시중에서 구입 가능품이 아니고 사양에 맞추어 개발 공급되어야 될 품목인데 그 명칭은 "자동차 라디에이터 호스 피로시험기"임.

나. 이 시험기는 첨단적인, 전자적으로 움직이는 고압 서브 밸브가 들어가고 또 조종을 위한 논리회로도 요구사양에 맞게 특별히 고안되어야 하는 특수한 시험기로서 이때까지 전적으로 수입에만 의존해 오는 품목으로서 ○○대 산업기술연구소의 기계연구실에서 1985년 초에 기술을 개발한 바 있음. 따라서 본 시험기는 ○○대 산업기술연구소 기계연구실 밖에는 아직까지 개발능력이 없다고 사료됨.

다. 물론 외국에 개발의뢰하면 가격은 2∼3배 비싸지만 구입은 가능함. 그러나 외화가 들 것임.

라. 그런데 ○○산업(주)측은 구입자금은 차관자금으로서 용역개발자금이 아니고 시설구입자금으로 할당되어 있어서 저희 연구소와 구매계약하기를 원함.

마. 그러나 본교 부설 산업기술연구소는 이때까지 연구용역계약은 한 바 있어도 구매계약은 해 본 일이 없음.

바. 구매계약을 할 시는 상식적으로 세금정산을 일일이 하여야 되는 것 같은데, 교수신분으로써 그렇게 한다면 복잡하므로 본 프로젝트를 받아서 해 낼 수가 없는 입장임.

사. 따라서 본 시험기를 ○○산업(주)과 ○○대 산업기술연구소와 구매계약으로 체결하고 저희 연구소가 시험기를 1대 사양에 맞게 제작하여 공급하더라도 일반연구용역과 같이 세금정산의 번거로움이 없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