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1985년 09월 19일 부산시와 별첨계약서(생략)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1985년 12월 10일 준공검사를 필하였으며, 그 공사대금은 부산직할시의 예산관계상 계약서(생략)부분과 같이 1986년 10월 중에 수령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온대 동 공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8...9항에 의하여 지급일을 약정하지 아니한 공사에 한하여 그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에 공급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이 건 공사의 경우 계약서상에 그 지급시기를 1986년10월 중에 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그 준공검사 완료일에 관계없이 1986년10월 중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을시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의 규정 및 동 기본통칙 2-3-8...9항의 규정에 의하면 그 단서에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 건 공사의 경우 1985년 12월 10일 그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그 전부가 즉시 사용되고 있으므로 대금 지급일이 설사 1986년 10월 중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더라도 그 공급시기는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1985년 12월 10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폐사가 시공한 바 있는 관공사 중 국고채무부담으로 인하여 공사는 당해에 완성하고 그 대금은 익년도예산으로 지급받게 되어 있는 국고채무부담 공사의 경우 관할 관청에서는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부산시 채무의 경우도 국고채무와 동일한 경우이므로 동 공사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