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수입 펠리트를 원재료로 하여 사료 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입 펠리트를 원재료로 하여 사료 제조ㆍ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1009생산일자 1986.05.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수입한 펠리트를 원재료로 하여 사료를 제조ㆍ공급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수입한 펠리트 (관세율표 번호 0706-0102)를 원재료로 하여 사료를 제조ㆍ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지를 받을 수 없으며 2. 귀 질의내용 중 수입한 루핀시드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루핀시드의 관세율표 번호를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충북 ○○군 ○○읍 ○○리에 소재하고 있는 (주)○○산업으로서 사료제품을 생산하여 농축가 및 국내 대리점에 판매하고 있음.

○ 그런데 제품 생산 시 주원료인 수입하는 옥수수ㆍ대두ㆍ수수ㆍ보리ㆍ귀리ㆍ호밀 등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거 의제매입 세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최근에 수입되는 라피오카 펠리트 밀 루핀시드도 의제 매입세액 공제에 해당된다는 설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