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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펠리트를 원재료로 하여 사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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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 펠리트를 원재료로 하여 사료 제조ㆍ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1009생산일자 1986.05.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수입한 펠리트를 원재료로 하여 사료를 제조ㆍ공급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수입한 펠리트 (관세율표 번호 0706-0102)를 원재료로 하여 사료를 제조ㆍ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지를 받을 수 없으며 2. 귀 질의내용 중 수입한 루핀시드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루핀시드의 관세율표 번호를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충북 ○○군 ○○읍 ○○리에 소재하고 있는 (주)○○산업으로서 사료제품을 생산하여 농축가 및 국내 대리점에 판매하고 있음.

○ 그런데 제품 생산 시 주원료인 수입하는 옥수수ㆍ대두ㆍ수수ㆍ보리ㆍ귀리ㆍ호밀 등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거 의제매입 세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최근에 수입되는 라피오카 펠리트 밀 루핀시드도 의제 매입세액 공제에 해당된다는 설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