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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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을 경우 가산세부가22601-1010생산일자 1986.05.28.
AI 요약
요지
과세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을 경우 가산세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납부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무부령 제1673호(1986.04.03)에 의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내국신용장등의 범위) 신설로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한 수출재화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와 가산세 적용 여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1]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는 시점에는 내국 신용장 등이 개설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고 그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내에 내국 신용장등을 개설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의 여부.
[질의2]
위의 경우 수출재화를 공급한자가 공급시점에 내국 신용장 등이 개설되지 아니하였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내에 내국 신용장 등이 개설될 것은 예상하고 공급받는 시점에 과세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을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