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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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에 관한 여부부가22601-1012생산일자 1986.05.28.
AI 요약
요지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상호 및 마크 등이 삽입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유사한 사항에 관한 1986.02.11자 귀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2. 귀 질의 (2)의 경우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소모품·비품 등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상호 및 마크 등이 삽입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4. 귀 질의 (4)의 경우 사내승무원 제복규정에 따라 여승무원에게 제복의 일부로서 스카프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회 신] |
붙임 : ※ 부가22601-377, 1986.02.26 |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항공운송업체로서 영업활동과정에서 구입·소모하는 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대상물품
(1) FRIST CLASS에 탑승한 불특정고객 전원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JACKET·NECK TIE 등의 기내 증정품
(2) SICK BAG·PAPER TOWER·덧신, 종이 CUP 등의 기내 소모품 및 물 POT 등의 기내 사용비품
(3)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당사의 상호 및 MARK 등을 삽입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NECKTIE PIN·지갑·여행용 가방 등의 물품
(4) 사내 승무원 제복규정에 따라 여승무원에게 제복으로 지급되는 SCARF
나. 상기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적용에 관하여
(갑설)
-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간주매출계상하여야 한다.
(을설)
- 접대성 비용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병설)
-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이므로 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