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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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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시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
부가22601-1013생산일자 1986.05.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견본품의 전시장을 개설하고 동 전시장에서 고객으로부터 구매신청을 받은 후 당해 재화는 전시장 아닌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동 전시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79, 1984.01.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주류 및 쥬스류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로써 ○○중앙회 생활물자부(○○가 소재)와 판매계약을 체결(당사는 1985년 09월 계약을 하였으나, 내부사정으로 직원을 파견치 못함.) 당사 여직원 1명이 진열대에 견본품 (쥬스만)약간을 진열하고 제품 종류ㆍ특성ㆍ구입절차 등을 안내하여 생활물자부 현장에선 직접 판매치 않고, 서울ㆍ경기ㆍ충청지구 ○○ 가맹점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사업장 소재지인 ○○구 ○○동 ○○의 ○○본가 (사업자번호 : ○○-○○-○○, 주류 판매허가번호 :1-12)}에서 일괄하여 자체 차량으로 직송처리하고 있는 바, 금반 ○○세무서로부터 별도의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독려받고 있습니다. 당사와 같이 주세법 통칙 2-1-6...5등에 의거 동 생활물자부에 제품을 적재하지 않고 제품판매가 아닌 주문만을 받아 판매면허장인 본사에서 일괄 판매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요하는지 여부.

※ 부가1265.1-79, 1984.01.16

사업자가 견본품의 전시장을 개설하고 동 전시장에서 고객으로부터 구매신청을 받은 후 당해 재화는 전시장 아닌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동 전시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