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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의료용품인 대용뼈 동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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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의료용품인 대용뼈 동의조건부로 판매한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
부가22601-1025생산일자 1986.05.2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의료용품인 대용뼈 동의조건부로 판매한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의료용품인 대용뼈 동의조건부로 판매한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취급재화는 수입하는 재화로서 의료용품인 대용뼈(관절부분의 뼈임)로서 종합병원의 담당 수술의사가 집도하여 살의 째고 환부인 뼈를 노출시킨 뒤 이를 제거한 후에 대용뼈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 그러하온데 사람의 뼈란 같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조금씩 상이함으로써 같은 부분의 대용뼈라 할지라도 그냥 사용할 수가 없음으로 같은 부위의 대용뼈의 약간씩 크기가 다른 수많은 규격(대체적의 10여종의 규격임) 중 수술시 필요한 하나의 규격만을 필요로 함으로 거래의 형태는 대체적으로 종합병원이 환자가 필요로 하는 특정부분의 뼈를 주문하면 그 특정부분에 해당하는 대용뼈의 모든 규격에 해당하는 수량을 일단 가납 하였다가 수술시 필요로 하는 하나의 규격만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를 반납하는 거래형태를 취하고져 합니다.

○ 일반거래와 다른 이러한 특수거래는 수입재화(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이 불가능함)는 상당히 고가품임으로 수백종류와 그 종류에 따른 상이한 규격을 종합병원이 모두 비축한다는 것은 병원 자체의 재정상 문제도 있겠읍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지라도 외화면이나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있어서도 그럴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병원에서는 그렇게 거래하여 줄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을때 위와 같은 가납상태의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고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병원에서 가납품중 하나 내지 두 개의 대용뼈를 사용하고 반납할 때 다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가납상태는 재화가 이동을 하였거나 완전히 거래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의조건부 판매인 사용판매에 해당하므로 가납상태에서 병원측이 구입할 것을 의사표시한 때에 의사표시한 부분에 대하여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을설)

  - 가납상태라 할지라도 재화가 이동하였음으로 가납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반품 받을시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