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등록에 관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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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에 관한 여부부가22601-1039생산일자 1986.05.31.
AI 요약
요지
A공장과 B공장에서 각각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경우에는 A공장과 B공장이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B공장에 대하여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A공장과 B공장에서 각각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경우에는 A공장과 B공장이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B공장에 대하여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당 법인은 현재의 사업장 A(본점과 공장 겸용)를 매각하고 기존 타 회사의 B공장을 매입하여 사업 전체를 이전할 목적인 경우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질의함.
[상황]
가. B공장은 동일한 세무서 관할 내로서 현 공장과 500m 이내의 거리에 인접해 있음.
나. A공장 전부를 B공장으로의 이전은 약 10-12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전이 완료시까지는 A공장에서도 이전과 병행하여 생산 활동은 계속됨.
다. B공장으로의 이전개시와 동시 본점 이전등기 및 사업전반(생산 활동 포함)에 관한 활동이 이루어지며 납세지 변경신고도 이루어짐.
라. 이전이 종료됨과 동시 A공장은 타 회사에 매각됨.
[각 설]
(갑설)
- 현 사업장(A공장)에서의 생산 활동은 이전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일시적인 사업장으로서 B공장으로의 이전을 사업자등록 정정사유로 보아 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A, B 양 공장에서 사용하고 현 사업장(A공장)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지 않는다.
(을설)
- 현재의 사업자등록증은 본점용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B공장으로의 이전을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여 B공장에서 사용하고 현재의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다.
(병설)
- B공장을 신규사업장으로 보아 본점용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 사업장은 현재의 사업자등록증을 지점용 번호로 정정하여 계속 사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